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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1

휴가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받으려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연차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신청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작년 1년 간 못 쓴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은 (2022)

2023년 내로 연차 수당을 신청해야만 하고,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

라는 것 처럼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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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를 가지며

    3년간 못받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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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차소멸 시점에 회사가 알아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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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발생일(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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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이 된 후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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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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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그 이후엔 소멸되어 법적으로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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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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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면 2026년까지 연차수당응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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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수당청구권 발생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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