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받으려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연차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신청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작년 1년 간 못 쓴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은 (2022)
2023년 내로 연차 수당을 신청해야만 하고,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
라는 것 처럼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를 가지며
3년간 못받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차소멸 시점에 회사가 알아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발생일(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이 된 후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그 이후엔 소멸되어 법적으로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면 2026년까지 연차수당응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수당청구권 발생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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