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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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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휴가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받으려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연차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신청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작년 1년 간 못 쓴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은 (2022)

2023년 내로 연차 수당을 신청해야만 하고,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다

라는 것 처럼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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