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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뽀얀비버23624.02.09

휴가를 연체로 대체하는데 미사용 연차는?

여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퇴사시점에 일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으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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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연차대체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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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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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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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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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의 연차 대체도 가능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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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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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근로자의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를 한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여름휴가 일수만큼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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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아닌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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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시점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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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를 대체한 후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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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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