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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남생이194
관대한남생이194

이런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1년도 급여가 1월과 2월치가 미지급된상태인데 일수로따지면 40일정도이고 개월로는 2개월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2개월은 일수로 충족시인지 회사에서 규정한 월급날기준 2개월이상 미지급인지와 임금체불이 수령사유가 안될 시 주52시간근무가 초과했을시 이것이 최근 몇개월내용까지 포함되는지와 이걸로 수령사유가 안된다면 초과근무로 업체를 신고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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