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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9

"보증보험가입의무" 관련 임대차계약변경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전세를 공시가보다 낮게 내놔서 보증보험 가입의무에서 벗어났는데요,

임차인도 알고 있지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따로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렌트홈에 변경 계약 신고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첨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세가가 낮아서 보증보험가입 의무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 수수료를 저희가 100% 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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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금액을 설정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에서 벗어나신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서류적으로도 보증보험 미가입 증빙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들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는 상품은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하면서 동시에 반환보증보험까지 저렴하게 가입해 주는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대출과 반환보증보험 패키지 상품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환보증료가 세입자의 계좌에서 해당 기관으로 출금되게 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불가하고 세입자의 선택으로 반환보증보험이 적용되는 패키지 대출상품을 가입하였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이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주탁관리과에 문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반환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시고 세입자가 반환보증보험료를 요구한다면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로 첨부드립니다.

    도움이며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 1항)
    2. 보증수수료를 임대사업자가 전부 납부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 2항)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 7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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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험료에 25%를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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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까지 동시진행되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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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임대인이 이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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