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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9

"보증보험가입의무" 관련 임대차계약변경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전세를 공시가보다 낮게 내놔서 보증보험 가입의무에서 벗어났는데요,

임차인도 알고 있지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따로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렌트홈에 변경 계약 신고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첨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세가가 낮아서 보증보험가입 의무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 수수료를 저희가 100% 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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