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전세금액을 설정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에서 벗어나신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서류적으로도 보증보험 미가입 증빙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들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는 상품은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하면서 동시에 반환보증보험까지 저렴하게 가입해 주는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대출과 반환보증보험 패키지 상품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환보증료가 세입자의 계좌에서 해당 기관으로 출금되게 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불가하고 세입자의 선택으로 반환보증보험이 적용되는 패키지 대출상품을 가입하였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이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주탁관리과에 문의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반환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시고 세입자가 반환보증보험료를 요구한다면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참고로 첨부드립니다.
도움이며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1.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 1항)
2. 보증수수료를 임대사업자가 전부 납부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 2항)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 7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