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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큰고래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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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후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체하는걸 빌려준 은행에서 확인하나요?

전세자금대출후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체하는걸 빌려준 은행에서 확인하나요?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깍아줬는데 이미전세자금대출을 받은상황이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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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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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은 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이체됩니다.

    물론 잔금이 있다면 줄어든 보증금만큼 질문자님께서 덜 이체하게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꼭 은행에 알리고 대출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변경되는 것은 보증보험에도 영향을 주고,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출금 회수, 보증 회수 등).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대출 이후 집주인에게 전제자금대출을 이체하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전세자금이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승인 이후에 실제 집주인에게 제대로 전세보증금이 이체됐는지를 확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기존 대출 계약서 외에 전세금을 깎아줬다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불법이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행은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며, 이체 확인증 등을 통해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주인 계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증금만큼을 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다만, 최근데는 역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