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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164
관대한호랑나비16424.02.29

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픈채팅 1대1 대화이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을 잡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고소한 기준에서 며칠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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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잡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측에 해당 상대방의 특정자료가 있는지 회신받아 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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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 프로그램 운영사 및 통신사 등에 대한 정보회신을 받아 가해자 특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므로 최소한 3개월 내외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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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연락처나 이메일계정 등도 알지 못한다면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특정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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