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단독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시 세금 얼마인지?
A와 B는 형제사이이며,
부모 상속 전에 B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반반으로 내고, A에게만 단독주택 명의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대신 A가 단독주택을 매도 시 B에게 50프로를 나눠갖기로 한 상황.
[취득세는 반반 낸 상황이므로(통장이력 남김)]
이런내용을 토대로 계약완료 상태입니다.
질문
A명에게만 단독주택을 상속 받은 상황이고,
B는 A가 팔지않고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상호동의하에 공동명의로 바꿀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금종류와 세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 3,122,000원
건물 연면적: 63.4m²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 1명이 상속을 받은 이후에 상속인인 다른 자녀에게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이전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
하여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대가를 받아야 하며,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 지분 일부를 이전 시 취득세.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 산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상속 받은 주택을 다른 형제분에게 증여하여 공동소유하고자 한다면 관련 세금으로는 증여에 의한 취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재산평가에 따라서 다르며,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수없을때 보충적평가(기준시가)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