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 등)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단순히 미성년자를 통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만 구비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직접 대면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좋을 것입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추후 분쟁 발생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속계약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외에는 계약기간동안 다른 경쟁업체 등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약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