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의 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조항
미성년자끼리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법정 대리인의 서명과 인적사항이 갑과 을의 계약 당사자 명란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계약 기간 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계약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형식은, 이정도면 될까요?
제1조(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2조(계약의 이행)
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이행한다.
[갑의 계약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이행한다.
[을의 계약 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당사자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계약 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4조(계약의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분쟁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결한다.
제6조(특약사항)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한다.]
갑의 법정 대리인
[갑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
[갑의 법정 대리인의 서명]
을의 법정 대리인
[을의 법정 대리인의 이름]
[을의 법정 대리인의 서명]
갑
[갑의 이름]
[갑의 서명]
을
[을의 이름]
[을의 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가 가능한 유동적 유효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계약기간 중 성인이 되었다면, 해당 계약내용을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 등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해야 하므로,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다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질문내용의 계약서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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