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상대방을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까요?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아닌 자식이 대리로 진행해도 되나요?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 6. 28., 2004. 12. 29., 2015. 1. 28., 2022. 1. 28.>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녀분께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 권장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과정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지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며,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부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소액사건에 한하여 재판부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분이 대리하실순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질문자님도 선임하시길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