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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3.09

채권가압류 진행뒤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

약 5800만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4곳의 은행을 가압류 하였구요.

한곳은 600만원 가량 있고 나머지에는 잔고가 없네요 ㅠㅠ

다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본안소송을 걸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잔고가 없는데 본안소송을 거는게 맞을까요?

그 다음으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본안 소송 진행후. 600만원 가져오고. 그 은행이용불가능하게 신용뭐시기 신청하는 것?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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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해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만 600만원이라도 확보하려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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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예금 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본안소송을 거는 것이 의무가 없겠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내역 파악이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신용불량자)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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