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수당을 못받나요?
월 수 9~6시반 화 금 9~6시 목토 9~2시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쓰고 일한지 7개월째입니다
회사 사정상 제 일이 별로 없어서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만 나와서 9~6시 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계약서는 11월까지 입니다
시간도 수당도 20% 이상 떨어지는데 불가능한가요?
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줄 알았는데 대표님은 변경 계약조건으로 수락하지 않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것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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