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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왈라비12
시크한왈라비1223.05.16

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수당을 못받나요?

월 수 9~6시반 화 금 9~6시 목토 9~2시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쓰고 일한지 7개월째입니다

회사 사정상 제 일이 별로 없어서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만 나와서 9~6시 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계약서는 11월까지 입니다

시간도 수당도 20% 이상 떨어지는데 불가능한가요?

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줄 알았는데 대표님은 변경 계약조건으로 수락하지 않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것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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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거부하시면 되고,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키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추후 휴업수당 청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날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0%이상 급여감소건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