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수당을 못받나요?
월 수 9~6시반 화 금 9~6시 목토 9~2시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쓰고 일한지 7개월째입니다
회사 사정상 제 일이 별로 없어서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만 나와서 9~6시 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계약서는 11월까지 입니다
시간도 수당도 20% 이상 떨어지는데 불가능한가요?
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줄 알았는데 대표님은 변경 계약조건으로 수락하지 않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것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거부하시면 되고,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키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추후 휴업수당 청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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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날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0%이상 급여감소건이므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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