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알바 채용시 초단기간 근로자로 하고싶은데요. 4대 보험 문의가능할까요?
초단기간그로자로 채용하려는건 4대보험중 건보하고 국민연금 부담이 커서 2가지 보험 가입 안되게 채용하려고 합니다.
1. 월평균 4.35주로 계산해서 월에 60시간 미만되야 건보.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것 맞나요? 예. 토7시간, 일7시간 근무하면 주에 총14시간인데 4.35주를 곱하면 60.9시간이라 건보.연금 납부 대상자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인터넷 대부분은 4.35주 얘기가 없더라구요.
보통은 주에 15시간 미만, 월에 60시간 미만 이라고 적혀있는데, 1번하고 2번하고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에 15시간 미만근로하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주 계산 시 평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시 선택적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60시간 미만 그리고 8일 까지의 근무일 수로 계약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서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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