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준비서면에 거짓을 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50미만 소액민사라서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써서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증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냥 무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박 준비서면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짓된 내용이 청구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반박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시를 하면 자칫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 그 주장 내용이 중요한 사실인 경우와 사건 전반적으로
반박이 필요한 내용이면 반드시 반박을 해야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반박을 할때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상대방 주장이 다른 증거없이 주장일뿐인 경우라면
그러한 취지를 밝혀서 반박하는 정도로도 충분할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반박여부, 반박의 정도 등은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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