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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더지49
고요한두더지4923.04.04

피고가 준비서면에 거짓을 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50미만 소액민사라서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써서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증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냥 무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박 준비서면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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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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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짓된 내용이 청구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반박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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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시를 하면 자칫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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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 그 주장 내용이 중요한 사실인 경우와 사건 전반적으로

    반박이 필요한 내용이면 반드시 반박을 해야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반박을 할때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상대방 주장이 다른 증거없이 주장일뿐인 경우라면

    그러한 취지를 밝혀서 반박하는 정도로도 충분할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반박여부, 반박의 정도 등은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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