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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리스/렌트카 회사에 영업사원으로면접보고왔는데요

고용형태가 프리랜서 알바개념같고, 월급은 기본급이 없고, 성과로 매출 천만원당 30프로를 준다하고, 3.3프로 떼고 근로계약서도 안쓰는거 같고 월~금 출퇴근도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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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권리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조건들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근무조건 등에 대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하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부분입니다. 출근요일 및 출퇴근시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이지만 기본급이 없는 사항은 반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계약조건을 확인 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