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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솔개23
운좋은솔개23
24.01.18

직장내 성희롱 이후 자진퇴사 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경우엔 회사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고용센 터에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상실코드를 11-16으로 입력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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