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경우엔 회사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고용센 터에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상실코드를 11-16으로 입력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으로 인정되었다면 부당대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상실코드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퇴사하시게 되었다면 납부하신 공제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회사쪽에서도 해지를 승인해주어야 하므로 회사에 해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지 사유가 청년 개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사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쪽에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상실코드를 11-16으로 입력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상실코드를 11-16으로 입력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을 하고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