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카페 명예훼손&모욕죄등으로 신고 당할수있나요?
어떤 유저가 게임카페에 A라는 유저를 폰섹으로 박제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엔 A가 폰섹을 했다는증거와 A의 랜연녀들 게임 프로필을 올린 글이였고 A에게 돈이 많아서 랜연녀가 많아서 좋겠다고 나도 님 랜연녀되면 돈주냐는 비꼬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유저는 A의 닉네임 초성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글에 A닉네임을 거론하면서 님 친구들 자소보면 찬양하는 자소 많던데 단순히 컨셉으로 자소 맞춘거임?이라고 댓 달았는데
A가 저한테 돈이라도 주면서 맞추는줄 아냐고 질문한 의도가 머냐고 고소하겠다는데
저 내용 자체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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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A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만 게시된 경우라면 결여되어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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