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저가 게임카페에 A라는 유저를 폰섹으로 박제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엔 A가 폰섹을 했다는증거와 A의 랜연녀들 게임 프로필을 올린 글이였고 A에게 돈이 많아서 랜연녀가 많아서 좋겠다고 나도 님 랜연녀되면 돈주냐는 비꼬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유저는 A의 닉네임 초성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글에 A닉네임을 거론하면서 님 친구들 자소보면 찬양하는 자소 많던데 단순히 컨셉으로 자소 맞춘거임?이라고 댓 달았는데
A가 저한테 돈이라도 주면서 맞추는줄 아냐고 질문한 의도가 머냐고 고소하겠다는데
저 내용 자체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