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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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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생활비인가요??????

제 보험을 부모님께서 대신 보험금을 내주고 계시는데 대신 내주시는 보험금도 생활비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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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해 주는 경우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보험료를 자녀 명의로 납입한 시점에 증여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에 대한 증여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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