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으로 상가 가게를 월세 형태(보증금 500)로 얻었습니다.
지금 대략 2개월 차에 들어섰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네요?? .... 300만(이사비, 복비 포함)준다고 더는 못 준다고 일방적통보..
지금 가게 광고비도 이미 110만원 들였고 리모델링비도 500정도 들고 인테리어 물품도 다 구입한 상태인데 그냥 300준다고 나가라니 황당하네요?
제가 나가더라고 어떻게 주장해서 얼마만큼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액수를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차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황상 임대인이 해지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이니,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안된다면 해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