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의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5프로 인상으로 제한되나요?
아파트 전세의 경우 만기가 되었을 때 재계약을 할 경우 인상 요율이 5 프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기존 금액에서 5프로 상한으로 제한되나요?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입니다.
모든 임대차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5% 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두가지뿐입니다.
그외에 갱신, 연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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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와 월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상 금액은 렌트홈 (www.renthome.go.kr)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이파트나 주택에 관해2년 주기로 묵시적 계약 재계약 및 계약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관계는 전세이든 월세 이든 관계없이 5% 상한선 범위를 적용 받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가 그렇고, 월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월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기존 보증금하고 합쳐서 5% 올립니다.
임대사업자의 집이면 5%만 올릴수 있지만 일반 집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을때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모두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5%상한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세의 경우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갱신권 사용이 아닌 경우는 시세대로 거래가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