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부당해고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 2023년2월1일 근무중 2024년 7월1일 퇴사 동시에 현직장에 2024년7월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근무하고있어요,
하지만 현직장에는 내년부터는 구조조정을 할예정이라하는데 이것은 부당하지않겠습니까.
또한 여기직장 은 내가원해서가아니라 대표가 원해 7월1일부터 근무해라고해서 다니고있어요
만일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부당해고 수당은 얼마까지되나요. 현급여는 세후350만원 받고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얼마기간까지 받을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수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사한 개념으로는
해고예고수당 / 위로금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달 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로금' :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인데, 법적으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이거나 얼마의 합의금을 받고 사직을 해주기로 하는 조건이라면 근로자가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 해고가 이뤄진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체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보상액도 커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하단의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목차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일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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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7.1일자 퇴사 및 입사가 공백 없이 진행되어 회사에 계속근로한 연속성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30일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로 처리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수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 63104원 상한액 66000원이고 최소 120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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