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을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이야기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을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이야기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시정 갱신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다른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미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돼서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렸을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되도록 계약 날자를 잘보셔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탁 임대차 전세 경우 계약기간 2년이 되어도 계약에 관하여 아무련의사 표시가 없으면 당면히 기존 계약을 조건데로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묵시적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도없으며 계약기간만 다시 연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으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계약종료 6-2개월전 상호통보를 하여 재계약하는 사례와구분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재계약시 임대인이 규정에 반하여 계약거부를 할 때 1차에 한하여 임차인의계약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로 약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이야기를 안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한 경우, 계약 갱신청구권이라고 하여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전세금이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고,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경우에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청구한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 차임은 5% 이내로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 당사자간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서로 아무런 통보가 없을시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된 것을 말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2년 더 거주한다고 청구 하는것으로 2년 더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갱신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은 만기 해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먼저 연락해서 거주의사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로간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고, 이는 해지시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 직접 연락하여 재계약의사를 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통보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아무런 말없이 만기 2개월전이 넘어서면 법으로써 보장되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게 되고 다음 재계약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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