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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22.10.27

알바 수습기간 급여로 4,580원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금일(22.10.27) 기준 프렌차이즈 저가 카페에서 5주 일했습니다. 수습생 신분으로 36시간 근무, 정식 근무 9시간 한 상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걸로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22.10.29 작성 예정입니다.


오늘 여태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로 247,320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 교육기간 급여로 164,880원 받았고, 정식 근무에 대한 급여로 나머지 82,440원을 받았습니다.


헌데 교육기간 급여로 시간당 4,580원, 즉 최저시급의 5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검색해 보니 법에 위반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신고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작성했을 때에 비해 돈을 받기 힘들다든가 혹은 아예 받을 수 없다든가 하는 불리함)


참고로 급여표는 작성했고(일한 날짜, 시간대, 하루 총 근무시간 기재), 이를 보신 사장님께서 급여를 배분하셨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와 정식 근무에 대한 급여는 점장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왜 247,320원을 줬는지 설명하기 위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명료한 답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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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임금 9,1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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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실제로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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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50%만 지급받았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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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실제 직무소양 교육정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육이 사실상 근로에 준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는 바, 최저임금 차액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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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시급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이 적용되게 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교육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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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고소 또는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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