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가 상급자이고 회식 자리에서 마음대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회사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규정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