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위하여 피의자가 연락을 해도 못 받는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보이스피싱 공갈로 인하여 고소를 한 후 최근 피의자가 두명이 잡혀 한명은 합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명은 합의한 변호사님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공갈이 아닌 다른 죄명들과 같이 묶여 현재는 불법환전으로 기소가 됐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음주쯤에 해외에 1년정도 살게 되어 한국 핸드폰을 정지 예정인데 혹시 이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원해 연락이 올 경우 핸드폰이 정지상태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저에게 오는 합의 전화나 문자를 부모님이나 다른 번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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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측에 연락하여 합의관련 대리권을 위임했다는 사실 및 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본인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전달해 두시면 될 것이고 다만 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었다면 해당 수사기관에게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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