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이후 진단서 추가 제출로 하여 통원치료
해당 내용이 맞나요?
병원마다 다른가요? 통상 같은가요?
4주(28일) 치료후 통증이 계속될 시,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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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이후 사고 발생 환자 적용
[1] 경상이 아닌 환자(예: 디스크 등)
: 진단서 제출 없이 통증이 회복시까지 연속 치료 가능
[2] 경상환자(예: 염좌 등)
: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가능
① 4주 치료 후 통증이 계속되면,
추가 진단서 제출로 통증 회복시까지 연속 치료 가능
② 4주 치료 후 치료 중단했더라도
다시 통증이 재발했다면 추가 진단으로 바로 치료 가능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경상환자 12~14등급의 경우
4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경우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은 병원마다 다르지 않고 보험사 정책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주 치료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치료를 중단했더라도 재발 시 바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와 상담하거나 진단서 발급 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12-14급 환자의 경우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하셔야 계속치료가 가능하며 추가진단서 제출없이는 치료가 안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추가진단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상해급수는 진단명과 수술여부등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약관이 개정된 사항이라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은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등급 이상부터는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디스크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나 상해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최근 보험사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디스크의 경우 상해급수의 조정 없이 염좌 진단 12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맞나요?
병원마다 다른가요? 통상 같은가요?
: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2023. 01.01일 이후부터는 4주이상 치료를 받을 시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병원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 경상환자로 보험처리를 받을 때는 모두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즉, 경상은 4주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주가 넘을 것 같으면 의사가 진단서에 기입해주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 치료 후 중단 후 재발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통증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경우엔 진단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