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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도박 계좌이체 세금이 나오나요?

청소년 불법 도박 계좌이체 세금이 나오나요?

몇달전에 친구가 불법 토토로 하루에 400~500만원정도를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 이체만

대략 5000만원이 넘고 5개월만에 1억원이 넘었습니다 계좌이체만 했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17세 입니다

현재는 다 날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세금이 나오나요?

1억원이 한번에 온건 아니고 계좌에

최대1800만원있었고 계속 왔다갔다 해서 누적금액이 받고 보내고를 반복해서 1억이 쫌 넘습니다 과소 대상 포함되나요?

1.세금이 나오나요?

2.과소 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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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잔고가 없다면 이자소득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국세청이 해당 소득자의 자료를 파악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자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차입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증빙

    및 자금 차입에 대한 상환능력 관련 소득증빙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불법도박자금에 해당시 사법당국에 의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소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불법 토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17세)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경우에도 세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세금 문제 이전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