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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고릴라149
꽃다운고릴라14923.07.31

한달 전 구두퇴사통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집공고가 안올라와요

너무 화가나서 그냥 오늘까지만 나오고 안나온다고 하고싶은데 문제될게있나요? 증거는 인터넷에 퇴사한다 말했다고 글쓴거밖에 없네요..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해도 될까요?? 여기 근로계약서 사본도 못받아서 문제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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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사직통보는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라도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였다면 모집공고 여부와 상관 없이 한달 후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바로 그만둬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한달간 퇴사처리를 안한다고 해봐야 본인에게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의무는 없으므로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구두로 퇴사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는 날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여 말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2회에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기간동안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통보일 이후 1개월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회사가 퇴사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짧고 인수인계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한 달 전 구두로 퇴사 통보를 이미 하셨다면,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사직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시면 오늘 당일 퇴사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대체인력 문제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는지는 질문자님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기에 당장 그만두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