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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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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안전하게 퇴사 할 수 있을까요?

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수법이 근무태만 증거 모아서 퇴사자한테 신고한다고 한 뒤 미지급 수당을 조율하는 것입니딘.

제가 근무할 때도 그만 두시는 분이 일 못했다 거나, 매장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했다며 자필로 써서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알바분한테도 제가 일처리 미흡했다고 증언하라 그랬다고 합니다. 안 바쁠 때 매장 내에서 휴대폰 한 것과 친구나 남자친구가 매장에 왔을 때 떠든 거 증거를 모은다고 합니다.

매출하락과 묶어 신고할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고소당한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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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무태만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시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지않으면 형사처벌되므로 사용자가 그러한 겁박을 하더라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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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로 어떤 고소를 할지 모르겠으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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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당하게 된다면, 자신의 근무 실적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 방어할 수 있으며, 패소할 확률은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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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출하락과 묶어 신고할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고소당한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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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억지에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체불임금 전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