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후 안전하게 퇴사 할 수 있을까요?
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수법이 근무태만 증거 모아서 퇴사자한테 신고한다고 한 뒤 미지급 수당을 조율하는 것입니딘.
제가 근무할 때도 그만 두시는 분이 일 못했다 거나, 매장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했다며 자필로 써서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알바분한테도 제가 일처리 미흡했다고 증언하라 그랬다고 합니다. 안 바쁠 때 매장 내에서 휴대폰 한 것과 친구나 남자친구가 매장에 왔을 때 떠든 거 증거를 모은다고 합니다.
매출하락과 묶어 신고할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고소당한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무태만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시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지않으면 형사처벌되므로 사용자가 그러한 겁박을 하더라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로 어떤 고소를 할지 모르겠으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당하게 된다면, 자신의 근무 실적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 방어할 수 있으며, 패소할 확률은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출하락과 묶어 신고할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고소당한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억지에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체불임금 전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