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요청하니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겠다합니다
퇴사후 퇴직금 요청하니 매달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저렇게 진정서 넣어둔 상태구요. 제가 부당이득을 취한게 맞나요?
(2023년10월19~2025년 6월19일까지
아침 10시부터 6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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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품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사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성과급을 퇴직금 지급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장은 법상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