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끝없이노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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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낙하로 인한 뇌진탕관련 문의입니다.
친구가 번화가를 지나가다가 낙하하는 간판(불법간판이라고함,사업장은 헬스업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지러움증도 있고요.
간판주인-사업장에서 합의를 할러고 손해사정사를 보냈다고하더라고요
손해사정사라고는 하나 위협적인 외모의 거의 조직깡패같아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합의를 80만원에 제안했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친구는 250이상 생각하구요
.일반병원에서 증상이 심하니 대학병원으로 가봐라 하였고 어지러움증상과 염좌??이상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사촌오빠가 법무사여서 후유증에 대해 언급한후 합의를 해줘라 했는데
이렇땐 어케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친구는 뇌진탕 충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