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한 뒤 실제로 물건이 없거나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점에서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익을 얻은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판매 게시글, 연락처, 연락이 두절된 연락 메시저 등의 내용, 금전 송금 내역 등)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형사 고소 후 피의자 특정후 관련 절차에서 합의로 피해 배상 등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