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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호박벌200
반듯한호박벌20020.07.03

SNS 블로그 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마켓을 통해 인테리어 관련 제품을 4만원 어치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후 해당 계정 판매자가 모든 플랫폼을 닫고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을 모아서 고소를 생각주인데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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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행위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을 잘 특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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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한 뒤 실제로 물건이 없거나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은 점에서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익을 얻은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판매 게시글, 연락처, 연락이 두절된 연락 메시저 등의 내용, 금전 송금 내역 등)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형사 고소 후 피의자 특정후 관련 절차에서 합의로 피해 배상 등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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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자료 수집하시고 고소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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