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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타조237
화끈한타조23720.07.30

재판승소시 상대방측에서 우리변호사비용을 모두지불하는것이 아닌가요??

승소했는데 변호사비용이 300만원이였는데 돌려받는금액은 30만원이더라구요 저는 다받을줄알았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해서 이금액이 나온건지 알수있나요 모든재판이 이렇게 다 돌려받을수 없는지 물어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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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모두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해당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규칙에 따라 "소가"에 상응하여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억인 경우 위 규칙에 따르면 740만원의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실제 지급한 보수(착수금+성공보수금)가 600만원이라면 60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만일 실제 지급한 보수(착수금+성공보수금)가 1,000만원이라면 이 경우 위 규칙상 금액인 740만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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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소가(금전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있고,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전부승소했다면 소가가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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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일단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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