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이후 고액송금
해외 거래소의 본인 주소로 100 만원 이상 여러번 송금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가요? 불법자금인지 조사를 받는가요? 아님 나중에 세금 책정 자료로 활용되는것인가요? 본인의 자산으로 국내나 해외거래소간 재정거래를 한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 "트래블 룰"이라고 불리는 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송금이 이루어질 때, 송금자와 입금자의 정보를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돈이 돌아다니는 것을 트래블(여행)이라고 불렀네요.
그런데 2019년에는 이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송금자와 입금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암호화폐거래소가 유일한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로 트래블 룰을 시행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송금에 대해서는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보, 보관하라고 한 것이죠.
트래블 룰의 기본적인 의도는 자금이 불법이나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인데, 이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그저 금액의 크기에만 기준점을 둔 졸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암호화폐지갑이 어떤 절차를 통해 등록이 될 수 있는 지, 메타마스크같은 지갑이 어떻게 본인 인증되어 있는 것을 송수신자 정보로 확보 보관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죠.
사실 아직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정확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면서, 대부분의 탈중앙화되어있던(국내 은행과 1:1 송금절차를 맺고 있는 거래소가 아닌 경우) 거래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그 거래소들도 문을 닫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정부와 전혀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트래블 룰이란 것이 결국은 100만원 이하로만 입금하면 트래블 룰을 피할 수 있기때문에, 탈중앙화되어 있는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송금을 할 때, 송금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100만원 이하이면 입금절차가 진행되고, 100만원이 넘으면 입금이 거부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각 송금절차마다 동일한 수수료가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이렇게 나누어 송금해야한다면, 송금하는 수수료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중앙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래소만이 트래블 룰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세금을 내는 곳도 암호화폐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개인 거래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곳도 거래소가 유일하죠.
만약 개인이 개인간 거래 후에, 세금납부를 자청해서 하지 않는다면, 강제 세금 부과할 근거가 전혀 없는 셈이죠.
개인지갑에서 블록체인 상의 기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가 개인지갑을 모두 열어 보고,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거래소가 충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에 의해서 거래소만 멸종할 위기에 처했죠.
개인 지갑간 거래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교환 댑으로 거래소 보유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아직 트래블 룰의 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다시 말해서 거래소만 트래블 룰 의무가 있습니다.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속이고 개인이 트래블 룰을 위반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 유저를 법적 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매 시간마다 송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비트는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상입출금으로 간주되어 입출금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지갑으로 아무 문제 없이 송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업비트는 메타마스크 개인지갑을 등록한 경우,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메타마스크를 등록하고, 송금처리한 후에 다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업비트 외국 지사들과의 송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다른 거래소 간 송금이 가능한 경우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로 외국 거래소로 송금하여 거래하는 것이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자금으로 송금을 한 후,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다시 국내 거래소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외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유출했기때문인데요.
미국 달러 5,000불 정도는 모르지만, 그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간 5만불이 넘는 송금액도 제한이 되죠.
트레블룰은 기존 주식 및 계좌이체시 확인이 가능하였지만 가상화폐는 이러한 송수신확인이 안되어 범죄 은닉 및 자금세탁등으로 이용을하였는데 이를 방지코자 반드 시스템으로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00만원이상 전송시 송수신의 신원정보를 제공,또는 보관되고 해당 기록에 자금은닉등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99만원씩 여러번 나눠서 보내게 되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자금세탁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만원 미만의 송금 시도가 잦다면 송금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