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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평범한연어회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에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3년이 채 안되고요
재산분할 범위에 들어갈까요?
(상대방에 재산을 가져올려는게 아니라
빚 밖에 없는 상대방 채무도 나눌까봐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채무 발생 경위 및 사용처에 따라 재산분할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론느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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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채무가 분할될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채무가 얼마가 있고 어떤 이유로 그 채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3년간 지속되었다면 재산 분할은 이루어집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공동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형성 경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