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얘기도 있었으나 아이도 너무 어리고 결혼한지 얼마안됐고 서로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잠깐 별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남편이 나간(가출)셈이죠...
남편은 좀 오래 타지역에 있을거 같아서
주소지를 옮기고 저랑 아이만 살건데
저도 얼마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해서 소득이 없고
실업급여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안될확률이 높습니다
남편도 퇴직해서 타지에서 다른 시급일을 하고 있어요
정규직 이런게 아니라서 사대보험은 안들어져 있구요
이런경우 한부모가정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한부모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
별거 중인 경우에도 한부모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