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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양
제가 임신한지 9개월차라 심리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사유에 대하여 적어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둘째가 발달이 느려 제가 앉고 해야되는 상황이라 이것또한 이유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임신확인서를 다시 출력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정된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당일에 질문자님이 거동불편이나 병원방문 등으로 법원에 갈 수 없다는 점을 기재해야 하며, 임신확인서는 굳이 다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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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앞서 임신에 대해서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신 바 없다면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나 변경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사건 내용이나 기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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