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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바다꿩77
박식한바다꿩77
22.08.03

임신기 육아휴직 관련 질문이요ㅠ

제가 올해 3월 7일에 입사하고 출산예정일은 내년 2월 8일이에요. 임신기 육아휴직을 180일 이후에 된다고 해서 날짜 계산해보니 9월 5일부터 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7월 29일에 육아휴직을 9월 5일 날짜부터 하는걸로 신청했는데 지금 3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이거때문에 안된다고 보내주시는데, 이 내용은 육아휴직 개시날짜보다 7일 전에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30일 이전에 신청했는데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대화가 안되고있어요.. 저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오라하네요..이게맞는건가요..해결방법없을까요ㅜ?



계속 이거만 보내주시면서 안된다 하세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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