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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육아휴직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와이프 육아휴직은 다 사용했고 현재 직장다닌지 9개월째인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낼 예정인데 올해 혹시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회사측에서 입학신청서나 취업확인서 를 요구하는건 법에 저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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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4.03.0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휴직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입학신청서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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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24년도 법 개정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입학신청서나 취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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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해 입법 예고된게 없기 때문에

    총선 이후 입법 여부를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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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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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18개월 미만일 때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기존 3+3 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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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위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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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입학신청서나 취업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는 다고 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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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입학신청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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