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육아휴직은 다 사용했고 현재 직장다닌지 9개월째인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낼 예정인데 올해 혹시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회사측에서 입학신청서나 취업확인서 를 요구하는건 법에 저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입학신청서나 취업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는 다고 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