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와이프 육아휴직은 다 사용했고 현재 직장다닌지 9개월째인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낼 예정인데 올해 혹시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회사측에서 입학신청서나 취업확인서 를 요구하는건 법에 저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휴직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입학신청서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2024년도 법 개정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입학신청서나 취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해 입법 예고된게 없기 때문에
총선 이후 입법 여부를 보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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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18개월 미만일 때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기존 3+3 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위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입학신청서나 취업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는 다고 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입학신청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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