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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노련한고니168
노련한고니168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와 실지급 급여가 달라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8시간+점심시간1시간 총9시간 근무/기본급230만원+식대10만원 인데

-실제 근무시간 7시간+휴게시간 30분 총7시간30분 근무/ 실지급된 급여는 기본급200만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파견업체 방문해 계약서에 서명만하다보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보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근무하던데로 일했고 급여도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근무지 이동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 하여 퇴직을 했는데 파견업체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유 처리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고 이사건 계기로 계약서며 급여 명세서를 보다 계약서 내용이 이전 계약서 내용과 바껴 근무시간 두시간 늘어나고 식대1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다.

그동안 받은 급여와 계약서상 명시된 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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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한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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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짧은 것이 맞으시다면, 두 계약서 상의 시급차이가 있어 차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액기준으로의 계약서상의 차액을 청구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등이 줄어듬에 따라 임금이 적어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임금과 별도로 식대가 지급된다고 되어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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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대로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그동안 받은 급여와 계약서상 명시된 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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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계약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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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계약한 시간대로 일했더라면 230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에 근로시간이 줄어듦으로써 급여가 하락한 것이라면 차액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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