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해 드릴경우, 각각 증여공제되어 증여세는 0원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소고기 해물짬뽕이 먹고싶어요. 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해 드릴경우,

각각 증여공제되어 증여세는 0원처리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이기때문에 5천만원 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한도이기때문에 10년 동산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로서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이 적용되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