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주거급여와 기초연금 국민연금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보증금 4500 LH에 거주 중이시며 아버지 가게가 보증금 1500에 월세 30이시구 아버지 소득은 40만원 미만입니다.
어머니는 소득 전혀 없으시구요
그리고 아버지가 56년생 이셔서 기초연금 29만원에 국민연금 5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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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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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문의신것 같습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상황을 얘기해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이영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초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 수급자는 소득재산 및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양 의무자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실질적인 현장 조사도 담당공무원이 나간답니다.
기초수급은 근로능력과 재산에 기초하여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 및 기초연금 관련은 계산이 복잡하여 일단 서류를 관계부서에 제출하여야 결과를 알 수가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인이 불가할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