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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몽구스265
우아한몽구스26524.03.11

제 상황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지?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은후 출근 일자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나중에 쓰겠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후 한달정도 지나 첫 월급을 받는데,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통보를 못받아서 담당 이사님께 카카오톡으로

"이사님, 혹시 제 연봉과 월급 지급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근로 계약서 내용을 볼 수 있는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미리 물어볼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오늘 같이 바쁜날 하필 물어본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연봉과 임금 지급일은 당연히 입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첫날에 알려줘야 정상인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근로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이름만 제 이름이고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타인의 정보였습니다. (급하게 만든게 티 날 정도로)

직접 서명 하지 않았고, 온라인 이메일로 첨부 받았으며, 그 내용 또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주셨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더 물어보면 가스라이팅 당해서 저만 욕먹을거 같은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죄없는 대표님만 피해를 입는거 같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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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죄없는 대표가 아니고 대표가 잘못했으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시고 근로조건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어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일에 써야 하고 계약서에 연봉과 임금지급일이 명시되는 게 맞습니다. 임금이 얼만지도 모르고 일하는게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죠. 웬만하면 빨리 그만두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썼다면 미작성 상태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회사와 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상태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고

    회사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