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11.30

대표가 회사에게 빌려준 가수금에 대한 차용증에 이자율 기재 필수인가요?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대표님이 긴급하게 개인돈을 회사에 넣은 가수금이 있는데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증자하려 합니다.

법무사에 말했더니 차용증이 필요하다더군요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만들려고 차용증 양식을 찾아보니 이자율 같은걸 기재하더라구요

대표와 법인 간의 채무인데 이자율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빌린 돈과 변제기간 등 간단한것만 기재하고 싶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넣을 수도, 안 넣을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한단느 정도의 기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