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채용공고에 기타사항에 보면 채용인원보다 같거나 , 미달 될 경우 재 공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그 회사 내부에서 경쟁률을 높여 너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회사의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인원의 모집 내지 구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채용인원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 근로자 채용시 채용인원이 같거나 미달시 재채용 공고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기타사항에 보면 채용인원보다 같거나 , 미달 될 경우 재 공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요?아니면 그 회사 내부에서 경쟁률을 높여 너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회사의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한 사항과 같은 부분까지 법에서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 자체의 방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공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지침 또는 규정입니다.
채용은 회사의 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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