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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채용공고에 기타사항에 보면 채용인원보다 같거나 , 미달 될 경우 재 공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그 회사 내부에서 경쟁률을 높여 너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회사의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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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인원의 모집 내지 구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채용인원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 근로자 채용시 채용인원이 같거나 미달시 재채용 공고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기타사항에 보면 채용인원보다 같거나 , 미달 될 경우 재 공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그 회사 내부에서 경쟁률을 높여 너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회사의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한 사항과 같은 부분까지 법에서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 자체의 방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공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지침 또는 규정입니다.

      채용은 회사의 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