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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12.02

채용공고 효력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채용 공고 효력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회사 내규의 규칙이나 규정에 버금가는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연봉 계산법이 나와 있다면 이것도 규칙이나 규정에 한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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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의 규칙이나 규정에 버금가는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연봉 계산법이 나와 있다면 이것도 규칙이나 규정에 한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채용절차법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므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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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는 취업규칙 등과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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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의 단계에서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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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과 같은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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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구속력이 있으나,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제재받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저하에 있어서 문제제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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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채용공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광고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채용절차법에 따라 허위광고의 경우 제재를 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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