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 오픈채팅방 게임머니 사기행위 잡을 수 있나요?
카카오 오픈채팅방 검색으로 통해 들어간 오픈프로필 1:1대화방에서
구매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면
판매자가 이를 신고하여 잡아낼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건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게임 내 서버가 다를 때 거래하는 방법 중 하나인 "통합 경매장 보석 거래"로
게임화폐 구매자가 경매장에 올린 보석(아이템의 한 종류)을
게임화폐 판매자가 구매한 뒤 계좌로 입금받는 형식입니다.
경매장에 올린 보석의 출처는 표시되지 않으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게임사 뿐이고
게임사는 약관상 현금거래를 지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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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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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아무런 신상정보가 없다면 경찰이 수사를 하여 검거를 해내는데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현금거래를 지양한다는 입장이라고 경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해액이 크다면 거래내역 등 현재 수집가능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어 수사기관을 통해서나 게임사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게임사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특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