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범 게임 매물 구매
제가 게임 아이템음 구매를 총 3건을 진행했습니다.
3건중 2건은 동일인물인 상태인데
2건의 판매자는 다른사람들에 돈을 빌려서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을 뽑아서 저에게 판매하는것을 구매하였고 다른 1건의 판매자는 보이스 피싱범이 피해금액을 게임재화로 바꾸어 판매하는 재화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두 사건의 진실을 알게된것은 카카오톡 오픈 거래방 공지에 사기꾼 목록에 제가 거래한 판매자가 올라와서 알게된 상태입니다.
일단 거래 당시 더치트라는 사기계좌 조회 후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에는 사기이력이 없어서 구매를 진행하였고 정상적으로 저는 게임 아이템을 받고 저는 돈을 판매자(사기꾼)에게 보냈습다. 이럴경우 제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판매자와의 오픈채팅방은 나간상태라 거래 대화는 증명하려면 포렌식을 통해 해야하는 상황이고 판매자가 사기꾼이란 것을 알게된 시점은 최초 거래일로부터 13일이 지난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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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 그 자체를 구입하신 것이 아니고 범죄자가 그 수익으로 구매한 다른 상품을 구매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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