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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3.02.08

복권(로또.연금.즉석등)당첨자가 사정(사망.수감.사고등)있어 당첨금을 받지못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권(로또.연금.즉서등)당첨자가 여러사정(사망.수감.사고.장기행방불명.장기부재등)이 있어 당첨금을 받지못하게 될시 직계 가족에게 상속 또는 위임지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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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또당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또복권용지)가 있다면 상속, 위임에 따른 지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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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권당첨에 관한 권리 역시 상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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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속은 당첨자가 사망해야 가능하고, 단순히 수감생활을 한다거나 사고로 인해 당첨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라면 직계 가족 등에게 당첨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이는 복권사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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