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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앞차를 박았을때,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전거리를 준수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멈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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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져 앞 차량을 추돌한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안전거리를 준수하였으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선행차량을 추돌하였다면 전적인 과실로 선행차량을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는 과실사고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안전 거리를 준수했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여 제 때에 제동을 하였지만 눈길에 미끄러져 앞 차를 추돌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기에 결국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